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 등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"복지의 이름으로 노동권을
박탈하지 말라"면서 장애인일자리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.
복지일자리(2만694명),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(1360명),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(1327명)
로 반영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.
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유형 중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확대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.
문제는 이 복지형 일자리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돼 4대보험, 연차수당, 주휴수당 등 기본 노동권
보장은 물론, 근로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.
중증장애인의 기본적 노동권을 무시하고 복지사업의 일부로 치부하고 있다"면서 "복지부는 중증장애인
유형과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한다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발표했으나 주14시간 복지일자리는
중증장애인 노동권을 무시하고,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동정과 시혜의 ‘나쁜 일자리’일 뿐"이라고
지적했다.
주 14시간 제한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노동의 자부심도 느끼기 어려웠다. 매년 계약직으로
재계약하고 연속 참여도 불가능하다.
기본적인 4대 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아 아파도 쉬지 못했다"면서 "그럼에도 2년동안 참여한 것은 주 20시간의
시간제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함이었다. 시간제 일자리는 아프면 쉴 수 있었고, 퇴직금이 발생했다.
근로지원인과 함께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다"고 소감을 밝혔다. 이어 "복지부는 복지형 일자리를
안되고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.
1년 하면 갈아치우는 하루살이 일자리"라면서 복지일자리의 근로시간 제한을 상향하고, 장애인일자리 구조 전면